
신혼부부 전세계약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현실적인 문제는 “전세대출이 안 나오는 상황”입니다.
계약할 때는 다 된 것 같아서 계약금을 넣었는데,
- 대출이 거절되거나
- 한도가 부족하거나
- 은행 심사가 늦어지면서
입주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.
그런데 더 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
대출이 나오지 않았는데도,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.
그래서 신혼부부 전세계약에서는 계약서에 반드시 대출 관련 특약 문구를 넣어야 합니다.
오늘은 실제 계약에서 많이 쓰이는 복붙 가능한 특약 문구를 정리해보겠습니다.
왜 “대출 불가 특약”이 필수일까?
전세계약은 계약서를 쓰는 순간부터 법적으로 효력이 생깁니다.
즉, “대출이 안 나오면 못 들어가요”라고 말해도 계약서에 문장이 없으면 계약금 반환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.
신혼부부는 대부분 전세자금대출을 끼기 때문에 이 특약이 없으면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.
신혼부부 계약금 반환 특약 문구 예시 (복붙 가능)
아래 문구는 실제 계약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형태입니다.
계약서 특약란에 그대로 넣어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.
1) 전세대출 불가 시 계약 해제 + 계약금 전액 반환
가장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문구입니다.
“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이 불가할 경우 본 계약은 해제되며, 임대인은 계약금을 전액 반환한다.”
※ 신혼부부 계약에서는 거의 필수입니다.
2) 대출 한도 부족 시 계약 해제 가능 특약
대출이 “부분 승인”만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.
“전세자금대출 한도가 보증금에 미달할 경우 계약은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금은 반환한다.”
※ 한도 부족도 꼭 포함해야 합니다.
3) 은행 심사 지연 시 잔금일 조정 특약
요즘은 심사가 늦어지는 경우가 흔합니다.
“대출 심사 지연 시 임대인과 협의하여 잔금일을 조정할 수 있다.”
※ 무조건 해제보다 현실적인 특약이 될 수 있어요.
4) 집주인 비협조로 대출 불가 시 계약금 반환
집주인이 서류를 안 내서 대출이 막히는 경우도 있습니다.
“임대인의 서류 미제출 또는 비협조로 대출이 불가할 경우 계약금은 전액 반환한다.”
※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두는 문장입니다.
5) 전세보증보험 가입 불가 시 계약 해제 특약
신혼부부는 보증보험이 사실상 안전장치입니다.
“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할 경우 계약은 해제되며 계약금은 반환한다.”
※ 전세사기 예방용으로 매우 중요합니다.
특약 넣을 때 주의할 점
특약은 그냥 말로 하면 의미 없습니다.
반드시 계약서에 “문장으로” 들어가야 합니다.
그리고 아래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.
❌ “대출이 안 되면 알아서…”
❌ “상황에 따라 조정…”
이런 문장은 분쟁이 생겼을 때 효력이 약해질 수 있어요.
계약 당일 중개사에게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
처음 계약하는 신혼부부는 부탁하기 어려운데 이 한 마디면 충분합니다.
“전세대출이 조건이라서 대출 불가 시 계약금 반환 특약은 꼭 넣어야 진행할 수 있어요.”
이렇게 말하면 대부분 넣어줍니다.
실제로 가장 많이 생기는 상황
신혼부부 계약에서 제일 흔한 케이스는 이겁니다.
- 계약금 500만 원 지급
- 대출 승인 거절
- 계약 해제 요청
- 집주인이 “계약금은 못 준다” 주장
그래서 특약 한 줄이 몇백만 원을 지켜주는 경우가 많습니다.
전세계약에서는 “좋은 집”보다 안전함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.
이 글을 마무리하며
계약서는 상황마다 다를 수 있으니, 실제 계약 전에는 중개사 또는 전문가와 확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.